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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데이트폭력 신고 때문? 맞아요"...경찰 조사 직후 동거녀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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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 당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6일 김모 (33)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29분께 금천경찰서로 압송된 김 씨는 혈흔으로 얼룩진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데이트 폭력 신고 때문에 범행했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맞아요”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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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당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애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26일 오후 경찰에 긴급체포된 후 서울 금천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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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전 7시 17분께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동거하던 여성 A(47)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범행 직후 의식이 없는 A씨를 렌터카에 태우고 달아났다가 범행 8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경기 파주시에서 붙잡혔다. A씨는 차량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시흥동 상가 주차장에서 핏자국을 발견한 상가 관리소장의 신고를 받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김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사건 발생 2시간 전인 이날 오전 5시 30분께 A씨는 김 씨가 길거리에서 폭행하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집에 못 들어오게 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A씨의 데이트 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A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조치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 A씨에 스마트워치 착용과 임시숙소 제공 등을 권했지만 A씨가 거부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접근금지 처분 역시 A씨가 팔을 잡아당기는 정도의 폭력을 당했다고만 신고해 조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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