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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시위와 파업

일터에서…집앞에서…'확성기 시위' 규제 세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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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 상향 등 검토

집회의 자유 불구하고 일상 평온권 침해 심각

美뉴욕시에선 매일 확성기 사용 허가 필요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3월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삼거리에서 시민단체가 확성기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03.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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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위용성 홍연우 기자 =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를 계기로 당정이 집회·시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한 가운데, 확성기 사용 등 소음 관련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될 지 주목된다. 그간 대규모 집회의 단골 장소였던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나 서초동 법원·검찰청사 앞은 물론 주거지·학교·병원 인근에서도 울려퍼지는 확성기 소음을 놓고, '집회의 자유'와 '일상의 평온권 침해'라는 의견이 팽팽히 부딪혀 왔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이 집회·시위 소음과 관련해 검토 중인 규제 방안은 크게 ▲소음기준 위반 관련 형사처벌 상향 ▲확성기 사용 등 집회 제한통고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집회 주최자 외에 참가자까지 처벌 대상 확대 등 세 가지다.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에서는 단속이 가장 엄격한 주거지역 인근의 경우 최고 소음도가 주간 85데시벨(㏈), 야간 80㏈, 심야(0시~오전 7시)는 75㏈로 제한돼 있다. 등가(평균) 소음도 상한은 각각 주간 65㏈, 야간 60㏈, 심야 55㏈이다.

경찰은 1시간 동안 3번 이상 최고 소음도 기준을 초과하거나 10분간 연속 측정한 평균 소음도 기준을 넘을 경우,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을 하거나 빼앗아 일시보관할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등의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당정은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처분으로 상향한다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해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 내용에 들어있다.

특히 경찰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등에 한해 평균 소음도 측정시간을 기존 10분에서 5분으로 줄이고, 최고 소음도 위반 판단기준도 1시간 내 3회에서 2회로 단축하는 내용의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집회 중 평균 소음이 상한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소리를 키웠다 줄였다 하는 편법을 막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통과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새 규정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확성기 등 소음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자를 집회 주최자는 물론 참석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집회를 대표로 신고한 주최자가 없을 땐 현장에서 다른 '실질적 주최자'에게 소음 유지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경찰이 소음 유지 명령을 부과하려고 해도 집회 신고자가 아예 등장하지 않았다가 추후에 '명령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밖에도 당정은 구체적인 소음도 규제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는 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역시 형사처벌 조항의 신설 또는 확대가 개정안의 주요 골자인 만큼,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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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이 지난해 6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22.06.20.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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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확성기 사용이 집회의 방법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자유에 포함되는 것임에도 불구, 수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적절히 제한하기 위해 강화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집회 소음과 관련해 접수된 112민원 건수는 2만2854건으로, 월 평균 2285건에 달했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과도한 소음을 유발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은 주나 시의 형법, 행정법규, 조례 등에 근거해 집회 소음을 규제한다. 특히 뉴욕시의 경우 확성기를 사용하려면 집회 신고와 별도로 매일 소음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업 중인 학교나 재판 중인 법원 등 특정 지역 및 특정 시간대에는 확성기 사용을 불허한다.

일본 도쿄도에선 확성기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85dB를 초과하는 소음을 규제하고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중지·시정명령, 형사처벌토록 규정한다. 독일의 경우 집회법이 아닌 일반 소음 관련 법령인 연방환경오염보호법에 근거해 규제하는데, 순수주거지역에서는 35dB까지 제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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