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들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강원도내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 말까지 여성의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등 선정적이고 동물을 죽이거나 팔이 잘리는 모습이 나오는 일본 애니메이션 3편을 교실 TV를 통해 26회에 걸쳐 학생들에게 보여줬다. A씨는 이 같은 애니메이션 시청 후 감상문까지 쓰게 했다.
같은 해 8월에는 A씨 자신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하는 모습을 교실 TV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게 하는 등 정신적 충격을 줬다. 또 학생들이 수업준비를 하지않고 수학문제를 잘 못 푼다는 이유로 2분 타이머를 맞춰 놓고, 그 사이에 화장실에 다녀오게 하는 등 압박감을 느끼게 했다.
수학지도를 하면서 칠판은 세게 치거나 교과서를 챙기지 않았다고 학생에게 팔벌려뛰기를 시키거나, 자리에 돌아가는 학생에게 책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