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수천여 건 소지한 육군 장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와 성폭력처벌법상 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육군 장교였던 A씨는 지난 2019년 6∼11월 피해자 7명을 상대로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나체와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고, 2020년 6월∼2021년 2월까지 11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로부터 동의받지 않고 성관계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2600여개를 전송받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유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 1640개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들은 자기 신체를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저해하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공·소지 행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대하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그러면서 “장교로서 부끄럽고 동료들에 미안하다”며 “관용을 베풀어주신다면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 양형 판단을 달리할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없다”며 A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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