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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빨리 내리고 싶었다"...여객기 비상문 연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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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획하지 않아. 빨리 내리고 싶었다"

소년체전 참가 선수단 탑승…"아이들에게 미안"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10년 이하 징역형

[앵커]
상공 200m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말했는데, 경찰은 최대 징역 10년까지 받을 수 있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도착한 33살 이 모 씨는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검은색 운동복을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