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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인뱅, 내부통제 엄격하게 관리해야"…꼼꼼해진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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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케이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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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감독을 더 엄격히 할 필요가 있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중은행과 다르게 IT 중심이고, 운영 기간이 짧은 만큼 초기에 내부통제 방향성 등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말 열린 금융위원회에서 '케이뱅크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의결을 두고, "신규 인허가를 받은 은행의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초반부터 더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어떤 식의 검사·감독을 할지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첫 정기검사를 받았다. 당시 케이뱅크는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의무 위반과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의무 위반,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등으로 과징금 2억1300만원, 과태료 2억1640만원의 제재가 결정됐다. 직원 2명에게는 '주의'가 내려졌다.

케이뱅크는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에게 대출을 내준 것이 문제가 됐다. 또 채무 존재를 두고 소송이 진행 중인 채무자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감사위원회 보고서를 지연 제출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금융위에 참여한 또 다른 위원도 "개인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IT 중심기관이고, 신설기관이니 내부통제 시스템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의견도 제안됐다. 케이뱅크는 올해 초에도 제재받은 바 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무 위반은 지난해 카카오뱅크에서도 발견된 문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총 4건의 기관제제를 받았다. 이와 함께 최고비즈니스책임자, 최고기술책임자, 최고연구개발책임자 등 임원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올해도 경영유의사항 2건과 개선사항 4건이 발견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적받았다.

인터넷은행의 내부통제 위반 사항이 잦아지자 금융당국이 관련 사항 꼼꼼히 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은 올해 은행검사 조직을 2국에서 3국으로 개편하면서 신설된 은행검사3국이 인터넷은행을 맡았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온라인 펀드 판매를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 과정에서 예비인가를 건너뛰고, 본인가를 바로 신청하기도 했다.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예비인가가 의결됐으나 금융위에서 최종 의결을 받는 과정에서 철회했다.

금융위 의결과정에서 내부통제 문제 등을 충족시키는데 장시간이 소요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예비인가가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빠른 서비스를 위해 본인가를 바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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