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이수정 "금천 보복살인男, 병원 데려가려했다? 거짓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피해자-가해자 '반동거 관계' 고려했어야

스토킹·가정폭력 적용했다면 분리조치도 가능

교제폭력, 피해자라도 위험 임박 인지 어려워

목격자 거짓말? 사건 은폐 의지 아주 분명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지난 금요일 서울 금천구에서 벌어진 여자친구 살해 사건. 범인은 30대 남성 김 씨인데요. 여자친구를 폭행했습니다.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았습니다. 조사받고 나오자마자 앙심을 품고 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겁니다. 명백한 보복 살인이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오자마자 벌어진 살인이라는 점이에요. 경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했다면 그리고 경찰서를 나간 후에 벌어질 수 있을 일들의 가능성에 대해 조금만 더 고민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못내 남는 겁니다. 사건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 연결을 해보죠. 이수정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이수정>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먼저 이 사건 딱 접하고 처음에 어떠셨어요?
노컷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수정> 이번에도 또 이런 생각과 함께 노력을 해도 이게 참 막기가 어렵다, 굉장히 무기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사실은 경찰 입장도 참 안타깝기도 할 것 같아요. 당황스럽고. 이럴 줄 몰랐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피의자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곧이곧대로 믿으면 사실 안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런데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위험을 예지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변명이 있었고 그래서 판단 미스가 난 사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김현정> 피의자. 범인.

◆ 이수정> 피해자도 역시 자기에게 위험이 얼마나 임박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 가해자 관계를 보면 그냥 가해자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가해자,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이게 그냥 범상한 관계는 사실 아니라는 것을 경찰에서 담당 실무자가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나이 차이가 10살도 넘게 나고 지금 가해자 남성이 지금 연상의 노모와 함께 살고 계신 여성의 집에서 한 일주일에 몇 번씩 '반 동거' 정도를 했던 1년간의 관계 같은 게 사실은 고려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사건 초기에 제대로 고려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을 고려하는 것과 안 하는 게 어떤 차이죠? 어떤 부분을 짐작하세요?
노컷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수정> 그러니까 지금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를 붙이는 순간에 사실은 뭔가 그냥 데이트를 하는 남녀 사이에서 일어날 법한 그냥 투닥거리는 싸움 정도로 취급이 되는 관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순간에 사실 현행법상에 적용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많이 있는데 그 법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지양하게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예컨대 지금 피해자를 보호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은 우리나라에 3개입니다, 지금. 임시조치 등을 적용할 수 있는 게.

◇ 김현정> 3개, 어떤 경우죠?

◆ 이수정> 하나가 가정폭력이고요. 다른 하나는 스토킹이고 그다음에 아동학대입니다. 그 세 사건에 관련된 법률을 적용하는 순간에 피해자와 가해자는 분리 조치를 할 수 있거든요.

◇ 김현정> 정리하자면 이 경우는 사실상 1년 정도 같이 동거를 하는, 거의 가정폭력에 준하는 상황으로 적용을 시켰어도 이게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하려면 할 수도 있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이수정> 1차는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사건이야, 혹시 연휴를 지냈기 때문에 정확히 상황 파악이 안 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우선 상황을 좀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 주시면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당일의 행적을 저희가 CCTV와 함께 준비를 했거든요. 함께 좀 같이 보겠습니다.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오는 새벽이었어요. 새벽 5시. 연인이었던 두 사람이 PC방에서 나오는 장면이 CCTV에 포착이 됩니다. 이때부터 여성은 남성을 피해 달아나려고 하고 남성은 여성을 뒤쫓아갑니다. 여성이 뛰어가고, 남성이 쫓아와요. 도로의 중앙분리대에서 다투는 모습도 보여요. 여성이 거기까지 지금 도망간 거죠. 이렇게 여성을 폭행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다 찍혀있습니다.
여성은 결국 남성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요. 두 사람은 경찰서 지구대에 가서 조사도 받았습니다. 남자 조사가 먼저 끝났고 남자가 먼저 경찰서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남자는 여자친구의 차가 있는 주차장으로 가서 여성을 기다렸어요. 여성이 조사 마치고 주차장으로 오자 달려들어서 여성을 마구 찌릅니다. 지하 주차장의 모습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성이 나오는데 남성이 달려오죠. 흉기로 마구 찔렀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피를 흘리면서 남성이 끌고 가는데.
그런데 목격자가 있어요. 어떤 한 여성분이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봤는데 남자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물어봤죠, 왜 그러냐고, 이 목격자분이 물어봤더니 '내 여자친구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지금 좀 이게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병원 가려고 그럽니다' 이랬더니 이 여성분은 아마 임신인데 뭔가 지금 하혈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분 지금 신고 안 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3시간 뒤에 이 건물의 경비원이 이 혈흔을 보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미 차에 태워서 여성을 데리고 자기 말로는 병원 가려고 그랬대요. 병원 가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성이 말을 안 하더랍니다. 숨진 거죠. 그래서 병원으로 가려던 거를 차를 돌려서 파주에 있는 자기 집 쪽으로 갔다. 이제 이렇게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게 지금 그날의 상황인 거죠?
노컷뉴스

출처: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수정>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 과정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어떤 부분입니까?

◆ 이수정> 일단은 폭력 신고가 돼서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아까 도로에 중앙선까지 피신을 하고 도망을 가고 그러면서도 결국은 끌고 가서 폭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성이 신고를 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 그 폭행이 왜 일어났는지 이들이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확인을 해서 이 둘이 한 1년 열흘 반 동거 상태의 어떤 아주 깊은 남녀 관계였다고 하면 사실은 오늘날의 가정폭력처벌법은 사실혼 관계도 어떤 보호의 범위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이나 여러 가지 임시 조치를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은 지금 그 둘이 왜 이렇게 폭행에 이르게 됐느냐면 지금 21일 날, 5월 21일 날 사건은 25일 날 일어난 거잖아요. 21일 날 지금 이 여성의 집에서 이 남자가 쫓겨납니다. 그 과정은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그래서 21일부터 25일까지 이 사람이 집은 파주인데 파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이 여성의 집 근처에서 PC방에서 전전하면서 결국은 이 여성을 스토킹을 한 기간이 한 나흘 정도가 있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면 스토킹 혐의를 적용시켜가지고 분리 조치라든지 경찰서를 나간 후에 조치도 가능했다는 얘기네요.

◆ 이수정> 그렇죠. 지금 그 나흘을 연속으로 스토킹을 했는데 지금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을 하면 지금 유치장에 유치까지 시킬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을, 남자를.

◇ 김현정> 그냥 분리 조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잡아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 이수정> 잠정조치까지 있는 법이 스토킹 처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서든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지가 있었으면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아니면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데이트 폭력이다, 그냥 그렇고 그런 복닥거리는 싸움 정도겠지, 그리고는 남성을 조사를 하고 먼저 내보냅니다. '파주로 가' 라고 하고서는 내보내고 파주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확인을 안 해요.

◇ 김현정> 파주라 하면 그 남자 집, '당신 집으로 가시오' 한 거죠.

◆ 이수정> 그래서 그 남자가 어떻게 됐느냐. 피해자는 노모를 모시고 살아요. 치매가 있으신. 그래서 그 여성의 집으로 가서 노모에게 문을 따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모가 아는 사람이니까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결국은 흉기를 가지고 나가서 흉기를 지닌 채 여성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서 벌어진 사건이 보복 살인인 겁니다.
노컷뉴스

데이트 폭력으로 조사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김모(33)씨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남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김씨는 헤어지자는 피해자 A(47)씨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당했다. A씨보다 먼저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씨는 흉기를 챙겨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종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칼도, 그 흉기도 여성 집에서 가져온 거예요?

◆ 이수정> 여성 집에서 가져왔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 김현정> 어머니가 문 따주신 거예요?

◆ 이수정> 그런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에 있을 때는 흉기를 지니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나오자마자 흉기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개연성으로 보면 틀림없이 피해자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은 됐는데 문제는 적용을 안 하면 피해자 보호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경찰은 이 정도로 심각해질 줄 모르고 그냥 데이트 폭력이라고만 생각하고 좋게 좋게 얘기해서 돌려보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 김현정>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됐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경찰은. 피해 여성이 여성한테 분명히 물어봤는데 의사도 물어서 스마트워치 드릴까요? 귀가 길 동행해드릴까요? 했는데 여성이 괜찮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벌 원치 않는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경찰도 어떻게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수정> 그러니까 지금 스토킹 처벌법에 그래서 정말 여러 번 수년간 반의사불벌죄를 없애달라, 가정폭력도 역시 반의사불벌죄를 없애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연유에는 사실은 피해자들이 사실 지금 가해자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가해자가 계속 지금 폭력행위, 위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와중인데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또 위협하고 무섭게 하면 사실은 지금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걸 염려를 해서 고소의 뜻, 처벌의 의지를 접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신변 안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무서움에 떠는 여성들의 의사가 꼭 100% 자의라고 전제하고 접근하는, 예컨대 자의니까 결국은 네 책임이다. 우리는 사법기관은 개입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원해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하는 태도를 고치려면 그럼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상당히 상황이 위험할 것이다라는 건 사실 예상할 수 있잖아요.
노컷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현정> 피해자만 모르지 오히려 전문가들이 더 정확히 볼 수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 이수정> 그렇죠. 전문성이 있는 경찰 같았으면 이게 정말 현재 진행형으로 생명의 위협까지 진행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범상한 그냥 혼인관계가 아니었어요. 나이가 10살 이상 차이가 나고 아마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 우연히 앱을 통해서 만나거나 이런 관계였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아는 실무자였으면 그러면 지금 좀 더 적극적으로, 데이트 폭력이라고 그냥 접어놓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조금만 이 상황에 대해 정리를 다시 한 번 좀 해보자면 스토킹인 경우,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괴롭힘 스토킹인 경우 아니면 가정폭력인 경우에만 경찰이 적극적인 분리 조치라든지 유치장에 잡아넣는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처럼 교제 중, 데이트 중이라고 하면 그냥 싫어요. 괜찮아요. 스마트 워치 안 주셔도 돼요 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이 상황에 대한 일단은 보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처벌 원치 않아요. 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처벌 원치 않아요 하면 그냥 접을 수 있는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 반의사불벌죄 두 가지를 강력하게 주문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게 교수님, 지금 이 칼부림이 난 후에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가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 목격자분들이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셨으면 사망까지 이르는 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수정> 상황이 종료되고 난 다음 살펴보면 틀림없이 그 두 분의 목격자가 신고를 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이분이 거의 한 2시간 정도를 생존했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 김현정> 대화를 했대요, 차에서.

◆ 이수정> 네, 그러니까 112에 신고만 했었으면 지금 차량번호니 뭐니 CCTV로 금방 추적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날의 기술로.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으로 갔었으면 생존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보니 지금 두 분의 목격자분들을 책망하시는 네티즌들이 계신데요. 사실은 그분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가해자가.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의 거짓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경계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나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출혈을 하는 환자분이든 아니면 피해자든 목격하시게 되시면 그냥 무조건 112나 119에 전화를 하시면 어떨까. 범죄를 시사하는 그런 징표다, 이렇게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 목격자 두 분을 더 이상은 책망해 주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거짓말을 했거든요.

◇ 김현정> 아쉬움은 남지만 그걸 책망, 목격자 책망으로 가면 안 된다고. 30초 남았는데요. 교수님. 지금 이 남자친구 김 씨, 범행 사실 다 인정했어요. 다 인정하고 피해자가 나를 경찰에 신고한 게 기분 나빴다, 이런 진술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 태도를 보면서 어떤 심리 보셨어요?

◆ 이수정> 그러니까 본인의 억울함만 지금 계속 주장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마디 죄송하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기는 했지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놓고는 지금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은 사실 아닌 거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그야말로 은폐 의지가 아주 분명했었다. 그 사건 초기에. 증인들 두 명한테 거짓말을 한 것까지를 생각해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서든 은폐하려고 병원을 가려고 했던 게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정도로, 병원을 갈 사람 같았으면 그냥 119에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돼야지 정상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모두 이 사람의 죄질을 시사하는 징표라서 아주 엄벌에 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고맙습니다.

◆ 이수정> 고맙습니다.
노컷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