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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속보] 정부 "北 '위성 발사'는 불법…강행하면 응분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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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외교부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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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일, 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 공개와 관련된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태용 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참모본부 상황보고와 대응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북한이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해상에 위험구역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일본에 위성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일본이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되는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IMO 등 국제기구에는 별도로 발사 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발사를 예고한 인공위성을 사실상 탄도미사일이라고 보고, 오키나와현 섬 3곳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을 배치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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