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은 이날 북한으로부터 이 같은 통보를 받았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간에 해상에 위험구역을 설정하겠다는 계획도 전달했다고 한다. 일본 NHK는 북한이 이 같은 방침을 국제해사기구(IMO)에도 알렸다고 보도했다. 과거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패싱’한 채 일본을 상대로 위성 발사 전 국제사회 규범을 지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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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위성’ 탑재 탄도미사일은 7년만…미국 “안보리 결의 위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지도하고 있다. 29일 북한은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에 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TV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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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는 “(잔해물 등의) 낙하가 예상되는 해역은 서해 2곳과 필리핀 동쪽 해상 1곳 등 3곳으로, 해상보안청은 이곳에 항행경보를 내리고 통행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이번에 ‘인공위성’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2016년 2월 이후 7년 만이다. 북한은 당시 2016년 2월 인공위성 ‘광명성-4호’를 발사하겠다고 국제기구에 통지했고, 2월 7일에 발사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칭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일·미·한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영역에 낙하할 경우에 대비해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이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북한 탄도미사일이 자국 영역에 낙하할 경우 동중국해에 전개하고 있는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 탑재된 요격미사일 SM-3나 오키나와현에 배치된 지상 배치형 요격미사일 패트리엇(PAC-3)을 발사해 일본 주변의 공해 상공에서 파괴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 합동참모본부의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 통보는 지난 25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 발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시점과 맞물려 주목된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상당히 수위 높은 표현이 외교부 발표에 담겼다”며 “실제 발사가 이뤄지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말했다. 미국도 이날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어떤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추가적인 불법 활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냈다.
2012년과 2016년 은하 3호, 광명성 4호가 발사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의 최근 정비 움직임도 북한의 위성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따르면 위성사진 분석 결과 북한은 지난달 말부터 기존 발사대에서 남동쪽으로 약 2.7㎞ 떨어진 해안가에 새 발사대를 건설하고 있다.
또 이날 일본 해상보안청에서 제공한 항행경보사항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12년과 2016년 발사체(로켓)와 비교할 때 1단 로켓은 동창리에서 더 가까운 서해에, 2단 로켓은 더 먼 거리의 필리핀 루손 동쪽 해상에 낙하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토대로 이번 발사체의 성능이 과거보다 더 좋아졌고, 로켓의 총추력이 커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이근평 기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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