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아빠가 강남건물주야” 166억 떼먹은 아들, 2심서도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헤럴드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강남 건물주'인 자기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준다고 하며 16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채 해외로 나간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박은영·김선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모(43)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4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 받았다.

자산운용사 임원으로 있던 김 씨는 2016~2017년 주식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16명에게 166억여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은 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들에게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식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삿돈 36억여원 횡령 혐의도 있다.

김 씨는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자기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말을 했다.

김 씨 아버지는 서울 강남대로의 유명 건물 소유주였다.

김 씨는 2017년 11월 캄보디아로 도피했다. 그런 그는 피해자들의 고소로 기소중지 상태에 처해졌다. 김 씨는 2020년 8월에 귀국해 자수했다.

재판부는 "범행 행태, 사기 편취액과 횡령액의 규모, 범죄 후 해외로 도주한 정황 등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에 따라 이들이 김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