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영업익 연평균 14%이상 늘어…부당광고가 상당한 영향"
한기정 공정위원장, 이동통신 3사의 5G 속도 과장광고 행위 제재 |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이동통신 3사가 5세대 이동통신(5G) 속도를 과장 광고해 부당 이득을 챙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다며 통신사들을 상대로 소송 중인 소비자에게 증거자료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현재 많은 소비자가 통신 3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공정위 판단과 증거자료가 담긴 의결서를 소송 중인 분들에게 제공해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통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약 25배 부풀려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통신사들이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했다"며 "그에 부합하는 엄정한 제재를 결정했고, 336억원은 역대 표시·광고 사건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과징금이 부과되면 국고로 일단 환수된다"며 "피해자 구제는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3월 기준 5G 서비스에 약 3천만명이 가입했는데, 통신사들은 5G 요금제를 100GB 등 대용량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 고가 요금제를 중심으로 설계했다"며 "소비자들은 실제 혜택은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서 비싼 요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렵지만 2019년 5G 출시 이후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연평균 14% 이상 증가해 2021년에는 4조원에 달했다"며 "5G 부당 광고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광고라면 소비자가 5G 실제 접하게 되는 속도 수준이 광고에 나온 것과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의 실수·착각을 유도하는 온라인상의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당정 협의에서 현행 전자상거래법 등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 개정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그 전이라도 소비자가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업자와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과 구체적인 사례를 모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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