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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코로나19' 6차 대유행

6월부터 ‘코로나 확진’학생, 5일간 ‘결석’해도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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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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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올 6월1일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받고, 결석한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또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이 학교에 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등 방역 조치를 전환하고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로 하향하기로 한 데 따라 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새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에 대해서도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확진 학생들은 5일간 격리와 등교 중지를 권고받는다. 교육부는 확진 학생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등교를 중지한 기간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확진 학생이 교내 시험에 응시하려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학생·교직원과 접촉을 최소화해 등교할 수 있다. 학교는 분리 고사실을 마련해 확진 학생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자가 진단 앱 사용은 6월1일부터 중단된다.

유행이 시작된 2020년 1학기 학생들은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개설된 자가 진단 웹페이지에서 자가 진단을 해오다가 2020년 2학기부터 교육부가 개발한 자가 진단 앱을 사용해 매일 아침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확인해왔다.

유행이 점차 잦아들면서 지금은 감염 위험이 있는 학생·교직원만 자가 진단 앱 참여를 권고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가 진단 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올 6월부터 학생들은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에 미리 연락한 뒤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하면 된다. 검사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 받을 수 있다.

가정학습에 대해선 여전히 교외 체험학습 사유로 보고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5월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일 경우 학부모들이 감염 우려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 학습시키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왔다.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의심 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수업 중 환기, 일시적 관찰실 운영 등 기본 방역체계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적 관리 체계로 한발 더 나아갈 시기가 됐다"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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