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지정업체에 OTT 7곳 선정
실시간 전문 모니터링단 운영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에 만전
6월19일부터 2차 사업자 접수
“尹정부 규제개선 추진 결과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7곳이 6월부터 자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최우선 규제 개선 과제로 추진한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에 따른 결과물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와 함께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1차 지정업체로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TV+, 왓챠, 웨이브, 쿠팡플레이, 티빙(가나다 순) 등 이들 7곳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정기간은 5년이다. 기간 만료 뒤에도 계속 자격을 얻으려면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규제 개선 과제로 추진된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본격 시행으로 영화, 드라마 등 K-영상콘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3월28일부터 4월20일까지 진행한 1차 사업자 지정 접수에서는 11개 업체가 신청했고, 영상·문화, 아동·청소년·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한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최종 7개 업체를 지정했다. 2차 사업자 신청 접수는 오는 6월19일부터 7월10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영등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등위는 사업자가 등급분류를 시작하는 6월1일부터 영상미디어 전문모니터 1명과 일반모니터 2명의 15개조로 구성한 ‘자체등급분류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모니터링단은 자체등급분류 콘텐츠의 등급 적절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경우 등급 조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등급 분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등급분류 기준 준수 △등급분류 책임자 지정 △소년 및 이용자 보호 수단 제공 등 법상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포함한 적정성 평가를 내년 1월 실시해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 등에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업무개선을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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