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 취소 처분을 SKT에 사전 통지했다. 23일에는 처분 대상자의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 주재)을 진행했다. 청문 과정에서 SKT는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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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취소 처분으로 SKT의 28㎓ 대역 사용은 이날부로 중단된다. 다만 SKT는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국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현재 28㎓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 중으로, 향후 28㎓ 대역 할당 공고를 통해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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