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문 사건을 다룬 방송화면 [사진=SBS 스페셜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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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살 소녀 시절,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처벌을 받았던 최말자(77) 씨가 마지막 재심 촉구 1인 시위에 나섰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최씨는 31일 낮 12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뒤 가족·지인 등 20명의 자필 탄원서와 시민 참여 서명지 1만5685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최씨는 1964년 5월6일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하려던 남성은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로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처벌 수준으로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셈이다.
최씨는 56년만인 지난해 5월 재심을 청구했지만 부산지법과 부산고등법원은 “시대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는 판결이었다”며 이를 기각했다.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유죄’ 최말자 씨, 법원 재심 촉구 기자회견 [사진출처=연합뉴스] |
최씨는 이날 제출한 탄원서에서 부산지법의 재심 청구 기각에 대해 “모든 재판에서 시대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법원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법 체제를 스스로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심을 다시 열어 명백하게 피해자와 가해자를 다시 정의하고 정당방위를 인정해 구시대적인 법 기준을 바꿔야만 여성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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