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호출 기반의 서비스 '타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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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 등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논란이 된 타다 베이직은 운전자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다. 타다의 운영사인 VCNC는 쏘카에서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했다.
검찰은 이런 방식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타다는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라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타다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를 알선해 차량을 대여하는 것이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됐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IT와 통신 기술을 결합한 것뿐"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단에도 재차 불복,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타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인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쏘카 대표직은 박 전 대표가 이어받았고 논란이 됐던 타다 베이직은 운영을 중단했다.
타다는 현재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허용하는 운송·가맹·중개사업의 범위에서 '타다 라이트', '타다 넥스트' 등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대법원은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허용하는 '기사 알선 포함 자동차대여'인지, 금지하는 '유상 여객운송'인지를 판단한 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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