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 폭행’ 양진호, 92억원 배임…징역 2년 추가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019년 1월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90억원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 양진호씨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양씨는 ‘갑질 폭행’ 혐의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회사 주식 99%를 소유한 실제 운영자였던 양씨는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7회에 걸쳐 회삿돈 92억5천만원 상당을 빼돌려 해당 금액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해당 자금을 회사 대표이자 배우자인 이아무개씨 명의로 차용해 빌리면서도 자신의 연대보증 말고 다른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양씨에게 징역 2년, 이씨에게는 징역 2년4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씨는 대여금을 자신과 양씨 재판 관련 변호사 비용·생활비·자녀 유학비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순전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이들이 양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정한 것만으로 회사를 위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합리적 채권 회수 조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씨 등은 2021년 11월 해당 금액을 변제했지만 1심은 배임죄에 영향이 없다고 봤다. 2019년 수사가 시작되고 2년 뒤에야 변제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들이 금액을 상환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양씨는 2021년 4월 회사 직원들에게 ‘갑질 폭행’을 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다. 직원들을 상습 폭행하고 생마늘을 먹이는 등 각종 엽기 행각을 강요한 혐의가 인정됐다. 양씨는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을 대량 유통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둔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심은 양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재판부 이해도가 낮다’며 중형 선고를 촉구한 바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재난문자 ‘극과 극’…서울 12분, 일본은 1분 만에 보낸 메시지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