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구청장 ·최원준 전 과장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다"
보석 허락되면 복직…용산구청 증인들 상급자로 돌아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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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이태원 참사' 안전 관리 책임 문제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용산구청으로 돌아갈 경우 차후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일 오전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의 보석심문기일을 개최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달 9일, 최 전 과장은 같은 달 22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박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관계자들은 참사 당일 경보 발령, 대응요원 현장출동 지시, 교통 통제 등 재난대응에 필요한 긴급 특별지시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 측 모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보석 청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19년간 체류했다는 이유로 도망 우려가 있다는데, 피고인은 젊은시기 8년 정도 있었지만 그 이후 국내에서 생활한 기간이 훨씬 길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피고인들의 보석에 대해 상당수 증인들이 용산구청 공무원인데, 석방돼 돌아갈 경우 증인들에 대한 회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측은 "용산구 직원들 진술 전체에 대해 동의했다"며 "(박 구청장이) 지금와서 (직원들의) 진술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과장 측은 "과장의 직위라 한직에 발령날 수도 있고, 그럴 권한이나 힘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박 구청장은 "구청장으로 취임한지 4개월만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져 무한한 책임감과 죄책감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눈물을 지었다.
최 전 과장은 "검찰 기소 내용 읽어보고 반박하려고 노력하지만 구속 상황에서는 한계점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 "전혀 다른 기소내용을 자유롭게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
이들의 보석 여부는 오는 9일 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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