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은 2일 오전 10시 공전자기록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소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원 용산보건소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2.29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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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소장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해 10월30일 오전 12시6분쯤 이태원역에 도착했으나 직원에게 전날 오후 11시께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최 소장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를 밝혔다. 최 보건소장 측은 "도착 시간을 기재하라고 지시한적 없다"며 "23시30분 도착했다는 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맞지만, 그 시간쯤에 도착한 장소가 이태원 인근이었기 때문에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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