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고 주장
檢 "석방 시 구청 직원 증인 회유 가능성"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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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대응을 부실히 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혐의를 부인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보석청구 심문을 진행했다.
박 구청장 측 법률대리인은 △형사상 책임이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태원 참사는 재난안전법상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할 재난이 아니었으며 주최 대상이 없어 박 구청장에게 형사상 주의의무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 인파 통제에 대한 업무상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적은 있지만 이전 휴대전화와 새 휴대전화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도주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상당한 고령이다. 사건·사고로 인한 충격과 수습과정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과에 처방을 받아서 진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며 "수감 후 상태가 악화돼 불면과 악몽, 불안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 전 과장 측 법률대리인 또한 다중 인파 사고를 예상할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들이 석방돼 현직에 돌아가면 증인으로 예정된 용산구 직원들을 회유 가능성이 있어 검찰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구청장 측은 "용산구 직원 전체 진술에 동의했다. 검찰이 용산구 직원 진술을 마쳤고 증거 조사에 동의했다"며 "지나친 억측"이라고 호소했다.
또 최 과장 측은 복귀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한직으로 발령 날 수 있고 말단 공무원이라 그럴 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속 기한 만기가 다가오면서 구속 5개월 만에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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