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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신부에게 현금만 18억 선물···'눈덩이' 지참금에 갈등 깊어지는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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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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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와 고가의 보석, 998만위안(약 18억4000만원)에 달하는 현금다발이 보안 수송차에 실려 바리바리 들어온다. 무장한 보안요원들은 금고 여러 개를 수레에 싣고 운반한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 어마어마한 선물은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돈, 즉 지참금(차이리)이다.

2일 MBC는 중국 저장성 타이저우시에서 열린 성대한 결혼식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금괴와 보석까지 합쳐 선물의 총액은 무려 2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결혼을 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돈을 주는 지참금 관습이 있다고 알려졌다. 영상 속 신랑은 “이것은 지역의 풍습이고 타이저우시에서는 매우 흔한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자 현지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런 일이 타이저우시에서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라며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는 게 사람들의 기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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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여성 인구가 부족한 중국은 최근 지참금 액수가 치솟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들 낳기가 무섭다”는 말이 흔해지자 당국은 ‘지참금 폐지 캠페인’을 시작하기도 했다. 고액 지참금에 대한 단속에도 나섰다. 여기에 공산당과 국무원은 올해 최우선 추진과제에 결혼 지참금 풍습 금지를 포함시켰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지참금 때문에 연인과 헤어진 한 20대 남성이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유가족 주장에 따르면 여성은 고액의 지참금을 요구한 것에 그치지 않고 결별 3개월 만에 다른 연인과 동거를 시작했다. 충격을 받은 유가족 측은 상대 여성에게

죽음의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관할 법원은 실연으로 인한 책임은 남성 본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라면서 여성이 유가족에게 2만위안(약 378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쌍방이 이별한 이후 여성에게는 다른 연인을 찾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며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사망한 남성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오히려 여성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들은 여성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판결 취지를 상세하게 밝혔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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