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코로나 생활지원비, 입원·보건소 등록 격리자만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남도, 1일 이후 확진자에 적용

뉴스1

달라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절차 홍보물.(전남도 제공) 2023.6.3/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라남도는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를 7일 의무격리에서 5일 권고로 전환함에 따라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절차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사람은 보건소에 등록하고 격리 참여해야만 생활지원비가 지원된다. 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 참여를 확인한다.

입원 격리가 아닌 자택 등에서 격리 참여를 희망하면 보건소 양성 확인 문자 통지 다음날까지 통지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해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변경 사항은 6월1일 이후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지원 기준과 지원 금액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소득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이다.

이상심 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가 지원에 누락되지 않도록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반드시 보건소에 격리참여 등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격리 후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jun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