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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압수수색' 사전심문 놓고 공방...法 "모호성 해소" vs 檢 "수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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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판사가 수사기관과 관계인을 대면 심리할 수 있도록 법원이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기본권 침해 위험이 커졌단 게 개정 추진의 이유인데, 검찰은 별다른 실익 없이 수사만 지연시킬 거라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재원 / 대구지법 김천지원 부장판사 :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가 도입된다면 영장 담당 판사는 압수수색 영장 심리에 있어 앞서 든 의문이나 모호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수사 필요성과 기본권 침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압수 범위를 정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