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미성년자를 유인해 신체가 노출된 수백건의 성 착취물을 전송받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선녀)는 지난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 혐의 등으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남성 14명, 여성 3명 등 미성년자 총 17명을 유인해 신체가 노출된 수백 건의 성 착취물을 전송받고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에서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의 성 착취물 소지 혐의를 추가로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성 착취물이 저장된 A씨의 PC에 대해서는 공판 과정에서 몰수 구형해 성 착취물 유포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범행 방법과 횟수, 대상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하고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을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고 2차 피해와 추가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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