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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옷 벗은 사진 보내봐” 미성년 성착취한 20대男...집 찾아가 성추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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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4명이 남자·3명 여자
소지한 성착취물 수백개에 달해
검찰, 구속...전자장치 부착명령


매일경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자료=연합뉴스]


미성년자를 유인해 수백 건의 성착취물을 전송받고, 집에 찾아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선녀)는 미성년자 17명에게 접근해 성착취물 촬영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범행방법과 횟수, 대상 등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자 17명에게 접근한 뒤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1명의 집에 찾아가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는 모두 아동·청소년으로 남자가 14명, 여자가 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소지한 성착취물은 수백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을 적극 실시했다”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고 2차 피해 및 추가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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