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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특혜채용 감사 거부’ 노태악 선관위원장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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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감사 거부는 불법행위”

경향신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2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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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들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은 감사 대상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시의원은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는 행정사무에 해당한다”며 “(선관위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비리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관행을 운운하며 감사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지난 2일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감사 거부는 위원들 전체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국회 국정조사와 국민권익위원회 및 수사기관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날 즉시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시사한 바 있다.

선관위는 자녀의 경력직 채용이 확인돼 특별감사를 실시한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직 4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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