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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1억원어치 1.4톤 고래, 94자루에 토막 운반한 3명 현장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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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동해상에서 불법 포획한 고래를 해체해 항구로 들어오던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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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상에서 불법 포획한 고래를 해체해 항구로 들어오던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운반한 혐의로 선장 A씨 등 운반책 3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해 해체한 고래를 배에서 넘겨받은 뒤 2일 오후 10시쯤 포항 남구 양포항에 들어와 트럭으로 옮겨 싣던 중 해경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어선과 트럭에는 해체한 고래 94자루가 실려 있었다. 무게로는 1.4t이며, 해체된 고래는 밍크고래 1마리로 추정(시가 약 1억원 추산)된다.

    포항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고래 시료를 보내 고래종류 등을 정확히 확인할 예정이다. 또 고래를 포획해 A씨 등에게 넘겨준 포획 가담자와 유통책을 추적하고 있다.

    해양포유동물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법 어획물을 소지·유통·운반한 사람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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