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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초크 걸고 안마시키고” 구치소서 왕 노릇한 격투기 선수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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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30대 재소자에 징역 1년 선고

조선일보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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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이종격투기 선수 출신을 앞세워 동료 재소자들에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강요하고 격투기 기술을 거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30대 재소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상해, 강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동료 재소자인 B(29) 씨와 C(25) 씨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귀를 잡고 엎드린 상태에서 “귀뚤”이라고 소리치고, 흉기로 찌르는 듯이 손을 앞으로 뻗으며 “강도”라고 외치게 했으며, 바닥에 엎드린 채 성행위를 하는 듯한 자세를 하며 “강간”이라고 소리치게 했다. 이를 거부하면 A씨는 피해자들을 때릴 듯 겁을 줬다고 한다. B씨는 2개월 동안 A씨에게 안마도 해줘야 했다. A씨는 평소 아침마다 화장실에 가던 B씨에게 “앞으로 화장실 가면 죽여버린다. 급하면 바지에 싸라”고 윽박질렀다.

A씨는 또 피해자들에게 서로 복부를 때리도록 강요했고, A씨가 ‘KCC’라는 이름으로 만든 운동클럽에서 강제로 운동을 시켰다. C씨가 운동클럽에 탈퇴하고 싶다고 하자 B씨에게 C씨의 복부를 때리도록 시키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분 좋게 기절시켜 주겠다”며 다리로 목을 조르는 격투기 기술을 걸어 10차례 기절시키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과거 격투기 선수였음을 내세우며 피해자들을 겁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가 무서워 (수치스러운 행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며 “안마도 하기 싫었지만 맞을까 봐 두려워 요구대로 했다”고 했다. C씨도 “인천구치소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어 고립된 상태였다”며 “A씨는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재소자에게 때리게 하는 방법으로 괴롭혔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이 모두 장난이었으며, 피해자들이 원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A씨가 범행할 당시 상황 등을 일관되게 진술했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용돼 반성하며 생활해야 하는데도 다른 재소자들을 상대로 범행했다.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과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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