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작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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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대장동 배임 혐의 액수를 4895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은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 5명에 대한 공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추가 증거조사,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8일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액수를 기존 ‘651억 원+알파(α)’에서 4895억 원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배임 구조와 액수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공소장에는 대장동 배임 사건 외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파생 사건들에 관한 내용도 다수 담긴 탓에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허가에 부정적 견해를 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일 이 대표의 기소 혐의를 반영해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밖에도 이날 대장동 일당에 관한 ‘재판 병합’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앞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해당 혐의는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이에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병행 심리를 해서 한 사건(배임)이라도 조기에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몇 달 동안 고민하고 있다”며 “병합 여부에 관해서는 검토를 더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 사건들에 대해서도 병합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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