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산하기관 간부 공무원의 성추행과 갑질 의혹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에 나섰다. |
시교육청에 따르면 직속 산하 기관 원장인 A씨(4급)가 직원들에게 갑질과 성추행을 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조사 결과 일부 사실로 확인돼 중징계 요청을 했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로, 시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A씨는 지난 3-4월 퇴근 이후 저녁 식사를 함께하자며 직원들을 자신이 생활하는 곳으로 불렀고, 출장 중 차를 타고 가면서 직원들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은 지난 달 중순께 A씨의 갑질과 성추행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감사실에 제기해 조사가 이뤄졌다.
시교육청은 “진정이 접수된 이후 A씨와 직원들을 분리 조치한 뒤 감사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 징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중징계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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