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씨 일가 비자금 통로 '웨어밸리'
소송 제기 시 모자 간 법정 다툼 가능성
법조계는 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51단독 박인식 부장판사가 지난달 10일 전 씨를 상대로 낸 약 4억 8232만 원 규모의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같은 달 17일 인용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 씨는 자신이 보유한 웨어밸리 주식을 임의로 매각·처분할 수 없다. 본안 소송이 제기되면 이 지분을 두고 모자간 법정 다툼을 벌일 수도 있다.
웨어밸리는 전 씨의 아버지 전재용 씨가 2001년 설립한 IT업체로 전두환 일가 비자금의 통로로 지목된 곳이다. 2013년 검찰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비자금 관련인이자 웨어밸리 대표 손삼수 씨로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5억5천만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손 씨는 당시 웨어밸리 최대 주주(지분율 49.53%)였고 전재용 씨의 두 아들인 우원, 우성 씨도 각각 7%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언론을 통해 웨어밸리가 최근 3년간 현금 배당했지만 자신은 이를 받지 않았고, 아버지(전재용)가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전두환 일가가 이런 식으로 비자금을 숨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이 회사를 통해 이창석 씨(이순자 씨 동생)와 전재용 씨(아버지)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비자금을 사용하려다 걸려 세금을 냈다"며 "다 뒤지면 엄청난 비자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거듭 조사를 촉구했다. 이창석은 이순자의 동생으로, 이순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내이자 전우원 씨의 할머니이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