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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이슈 시위와 파업

"파업을 검찰이 유도했다"…술자리 허언이 불러온 후폭풍[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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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진형구 前검사장 발언파장…법무장관까지 해임

검찰·특검, '파업유도 주역' 두고 전혀 다른 수사 결과

法 "파업유도 자체 인정 안돼"…부당 쟁의 간여만 인정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999년 6월 7일. 대전고검장에 내정된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이 폭탄주가 가미된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조폐공사 파업은 공기업 구조조정의 전범으로 삼기 위해 우리가 유도한 것”이라는 폭탄 발언을 했다.

앞서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은 1998년 11월 외환위기발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진행했는데, 공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파업 시 검찰의 대응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파업을 유도했다는 의미였다.

진 전 검사장은 “조폐공사 파업에 대한 대응을 통해 공기업 파업이 일어나면 검찰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노조가 쉽게 무너져버려 싱겁게 끝났다”며 “그냥 두면 조폐공사 구조조정은 2002년에나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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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 (사진=MBC뉴스 갈무리)


진 전 검사장의 발언은 다음날 언론에 보도되며 곧바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곧바로 진 전 검사장의 대전고검장 내정을 취소하고 면직했다. 또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김태정 당시 법무부 장관도 해임했다.

청와대는 진 전 검사장의 발언에 대해 “취기 중 자신의 공적을 과시하는 과정에서 나온 진의와 다른 실언”이라고 해명했지만, 파장은 가라앉지 않았다.

檢 “진형구가 파업유도” vs 특검 “조폐공사 사장이 주도”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후, 같은 해 7월 말 진 전 검사장을 구속한 후 재판에 넘겼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당시 “진 전 검사장이 고등학교 2년 후배인 강희복 당시 조폐공사 사장에게 ‘구조조정에 반발하는 노조 불법파업을 공권력으로 즉각 제압해 줄 테니 구조조정을 단행하라’며 파업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진 전 검사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법원에서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가 된 진 전 검사장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강 전 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다. 개인이든 검찰 조직이든 파업유도 자체가 없었다”며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불법파업에 대해선 민간기업과 똑같이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만 말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야당의 특별검사 도입 요구에 미온적이었던 여당은 결국 여론의 압력에 특검을 수용했다. 사상 첫 특검이었다. 대검 중앙수사부장 출신인 강원일 특검은 같은 해 10월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12월 중순 발표된 특검의 수사결과는 검찰 수사와 전혀 딴판이었다. 특검은 “진 전 검사장이 파업유도에 간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결론 냈다. 파업유도 사건의 실체에 대해선 “강 전 사장이 구조조정안을 전격실시해 결과적으로 파업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특검의 다른 수사결과로 인해, 한 사건에 전혀 다른 공소장이 작성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검찰은 특검의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진 전 검사장이 파업을 유도했다’는 내용의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다.

진 전 검사장 측은 “고교 후배인 강 전 사장이 공사문제로 걱정하며 전화를 걸어올 때 몇 가지 법적문제에 대해 대답을 해준 것으로서 압력이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한 ‘파업유도’ 발언에 대해선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기자들과 자유로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대전에 있는 조폐공사 파업이 잘 끝에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관여한 것처럼 과장해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에 대해 “수사와 재판을 통해 공소사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강씨와 함께 진실 은폐를 시도하고 있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 “파업유도 없었다…인정할 증거 없다”

하지만 법원은 2년 가까운 심리 끝에 2001년 7월 1심에서 진 전 검사장의 ‘파업유도’는 없었다고 결론 냈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강 전 사장에게 1998년 9월 “좋지 않은 정보보고가 올라온다. 서울이 시끄럽다. 빨리 직장폐쇄를 풀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라”고 말해 쟁의행위에 간여한 점에 대해서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론은 강 전 사장의 진술 변경이 결정적이었다. 검찰 첫 조사 당시 ‘진 전 검사장으로부터 압박성 발언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강 전 사장은 국정조사 청문회와 특검 조사에서 “검찰 진술은 심신이 지친 상태라 잘못된 진술이었다”며 “진 전 검사장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 당시 구조조정은 경영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검찰과 진 전 검사장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대법원은 2005년 4월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법원은 아울러 특검이 파업유도 몸통으로 봤던 강 전 사장의 경우도 “조폐창 조기 통폐합으로 노조가 파업에 나선 것은 맞지만 이를 파업을 유도해 생산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 냈다. 다만 불성실한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불이행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강 전 사장의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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