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수 무관하게 10만원…미세먼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미세먼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2일 시행된다고 환경부가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측정값을 일반에 공개하면 최초 성능점검 후 2년 6개월마다 성능점검을 받도록 했다.
특히 사용 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측정값을 일반에 공개하면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했다. 성능점검 결과 기준에 미달하거나 점검받지 않은 경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점검받은 경우 사용이 정지된다.
환경부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5곳인 미세먼지 성능인증 기관을 10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jylee24@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