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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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부장판사 배성중)는 7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 서약서 제출·주거지 제한·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박 구청장 측에 따르면 보증금은 보석보증보험 증권 3천만원, 현금 2천만원 등 총 5천만원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검찰 송치 당일인 지난 1월 3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지난달 9일 다시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박 구청장은 지난 2일 보석 심문에서 참사 여파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 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를 받는다. 또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시켜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는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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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과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하고도 현장 수습을 전혀 하지 않은 혐의(직무 유기)로 같은 날 재판에 넘겨졌다.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 석방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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