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고법에 이의신청 "내부규정으로 규율하는 방안은 있어야"
대한법률구조공단 |
(김천=연합뉴스) 진병태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전임 이사장 퇴진집회에 참가한 소속 변호사(지부장)에 대한 징계를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소속 변호사와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대구고법에 지난달 이의신청서를 냈다.
대구고법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파기환송심에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다만 공단과 공단 임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공단은 국가공무원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공단의 복무 규칙 등 자체 규정에 의하면 품위유지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공단측은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기관의 간부들이 이사장 해임 등을 요구하는 집단시위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허용해야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측은 대법원 판결로 이런 일이 불법이 아니게 됐다면서 다만 그 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해 규율하는 방안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단소속 변호사 12명은 지난 2019년 전임인 조상희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공단 소속 직원이 국가공무원법 66조 적용 대상인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지난 4월 공단 변호사들의 지위나 직무 성격이 국가공무원과 같은 정도로 보기 어렵다면서 공단의 징계가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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