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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배우출신 새엄마 박상아 ‘주식’ 가압류에 전두환 손자가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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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출처 = 전우원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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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웨어밸리’의 비상장 주식이 새어머니인 박상아씨로부터 가압류된 것과 관련 “드리고 싶어도 가진 게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7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박씨의 가압류가 법원에서 인용된데 대해 이처럼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외가, 친가 그리고 친형 등 모든 분과 연락이 끊겼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전씨는 이어 “제일 무서운건 이상하게 말했다고 그걸 이용해 나에게 무슨 소송을 걸까봐”라면서 “제가 보기엔 상환 약정서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맞는 부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약정서에 주식을) ‘매각해서’라고 나와 있는데 매각하지 않았고, 오산시 세금을 갚아주고 신용불량자 해결을 전제로 했는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약정서 자체도 답답하고 제대로 된 금액도 적혀 있지 않아서 당황스럽다. 하지만 별로 억울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 취지는 딱 하나다. 더 이상 피해받고 싶지 않다”며 “(박씨 측에서) 제시하는 근거나 상환 약정서에 따라 다 드리고 싶어도 가진 게 없다. 5억이고 1억이고, 1000만원도 없다”고 말했다.

이제 스스로 돈을 벌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그는 “이 주식을 갖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다”며 “그분들이 안갖는다 해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제 인생에서 없애 버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주식 갖고 싶지도 않고 그분들이 원하면 주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박상아씨가 전씨를 상대로 법원에 낸 주식 가압류 신청이 인용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1단독(박인식 부장판사)은 박씨가 지난달 10일 우원씨를 상대로 낸 약 4억8232만원 규모의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같은 달 17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우원씨는 자신이 보유한 웨어밸리 주식을 임의로 매각·처분할 수 없게 됐다.

본안 소송이 제기된다면 이 지분을 두고 모자 간 법정 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웨어밸리는 전 전 대통령 차남이자 우원씨의 아버지 전재용씨가 2001년 설립한 IT업체다. 전두환 일가 비자금의 통로로 지목된 회사다. 2013년 검찰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비자금 관리인이자 웨어밸리 대표 손삼수씨로부터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5억5000만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당시 손 씨는 웨어밸리 최대주주(지분율 49.53%)였고 재용 씨의 두 아들인 전 씨와 전우성 씨도 각각 7%의 지분을 보유했다. 전우원 씨는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웨어밸리가 최근 3년 동안 현금 배당을 했지만, 자신은 이를 받지 않았고 아버지(전재용)가 가로챘다는 취지로 언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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