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용산구청 관계자는 박 구청장이 8일 오전 구청으로 정상 출근해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왼쪽)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직무에 복귀한다. 사진은 박 구청장이 단체 대화방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쓴 글. [사진=JT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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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 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박 구청장 측에 따르면 보증금은 보석보증보험증권 3000만원, 현금 2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이다.
석방과 동시에 박 구청장은 구청장 권한을 회복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제1항·제2호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2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제4항에 의해 김선수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는 종료됐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박 구청장은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빠져나왔다. 소식을 듣고 모여든 유가족들은 계란을 던지는 등의 방식으로 강력하게 항의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박 구청장이 내일부터 출근한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 별도의 입장 표명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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