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있던 조직부장 2명은 집행유예
승합차 뒷좌석에서 쇠구슬 쏴
차량 앞 유리 파손, 부상입기도
승합차 뒷좌석에서 쇠구슬 쏴
차량 앞 유리 파손, 부상입기도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운행 중인 비노조원 차량을 향해 쇠구슬을 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지부장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소속 A 지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부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날아온 쇠구슬에 맞아 파손된 화물차 앞 유리창. [자료=연합뉴스] |
이들은 지난해 11월 26일 부산시 강서구 부산항 신항 일대에서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비조합원들이 운전 중인 화물차를 향해 두 차례에 걸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지부장이 승합차 뒷좌석에서 쇠구슬을 발사했으며, 나머지 조직부장들은 승합차를 운전하거나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화물차 앞 유리가 파손됐고 기사 1명은 목 부위가 유리에 긁히면서 다쳤다. 경찰과 검찰은 앞서 화물연대 집회 현장을 압수수색했고 현장에서 범행에 쓰인 것과 같은 재질의 쇠구슬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