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중이던 지난해 11월 26일 부산신항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에 파업 참가자가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쇠구슬이 날아들어 차량 유리창이 깨졌다. 운전자는 유리창 파편이 튀어 목 부분에 상처를 입었다. 부산 연합뉴스 |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운행 중인 비노조원 차량을 향해 쇠구슬을 쏜 혐의를 받는 노조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소속 A 지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부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26일 화물연대 조합원 중 한 명이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인근에서 도로를 향해 쇠구슬을 쏘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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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7시 12분쯤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인근 도로에서 새총으로 추정되는 도구를 이용해 운행 중이던 트레일러 차량 2대에 쇠구슬을 쏴 차량 앞 유리와 안개등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화물차 기사 1명은 유리 파편에 맞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화물연대 사무실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지난해 12월 2일 화물연대 집회현장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이들이 사건 현장 인근에서 쇠구슬을 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포착됐다.
경찰과 검찰은 앞서 화물연대 집회 현장을 압수수색했고 현장에서 범행에 쓰인 것과 같은 재질의 쇠구슬 등 증거물을 입수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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