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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박수홍, 여친에 미쳤다…장부 주지마" 세무사에 문자 보낸 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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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 3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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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수홍의 친형이 세무사에게 “박수홍이 여자친구 때문에 미쳤다”고 말하며 세무사를 회유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는 박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6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세무사 A씨와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박수홍 1인 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기장업무를 10년 넘게 대리해 온 세무법인 대표이고, B씨는 이 법인 소속 세무사다.

이들은 이날 친형 박씨가 박수홍에게 회계자료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A씨는 “2020년 초 박씨에게서 ‘박수홍이 여자친구 때문에 미쳤다. 박수홍이 찾아와서 회계자료를 달라고 하면 주면 안 된다’는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A씨는 “박씨와는 개인적인 관계는 없고, 업무에 대한 답변만 드렸다”며 “박수홍씨와는 업무에 대해 단 한 번도 얘길 나눈 적이 없고, 박씨와 같이 와서 사인만 해주고 ’형님(박씨) 얘기 잘 들어달라’는 덕담만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박씨와만 만났고 워낙 선한 분이라 1%도 의심을 안 했다. 정말 ‘박수홍이 미쳤나’ 하는 생각이었다”며 “이후 3차례 미팅을 했는데 박씨가 얘기한 것과 어긋나는 게 많아져 이상했다"고 밝혔다.

B씨도 “박씨가 저하고 배우자 내용은 수홍이가 모르니 절대 얘기하지 말아 달라. 저한테 연락 왔었다고도 하지 말아 주시고”라고 보낸 문자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는 또 “ 박씨가 박수홍이 장부를 열람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두 세무사는 박씨가 가로챈 것으로 의심되는 금액에 대해 소명하라는 내용증명을 7차례나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다고 했다.

박씨 부부는 2015년 서울 강서구 소재 상가 8채를 개인 명의로 매입하려다 중도금이 부족해 법인 자금으로 충당하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박씨에게 두 사람의 소득원이 너무 적어 자금 출처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박씨가 ‘법인돈으로 내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배임 횡령이 되니 법인 명의로 취득하라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박씨가 부모를 직원으로 등록해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했다. A씨는 “박씨에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지만, 박씨가 ‘동생이 거의 미친 수준으로 세금 내는 걸 싫어한다’ ‘더러운 건 내 손으로 다 하겠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지겠다’며 각서까지 썼다”고 전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으로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씨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가 지난 4월 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아내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8월 9일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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