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회원 및 시민들이 6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강행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갖고 있다. 2023.3.6. 도준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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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3명 중 1명이 판결금을 수령하고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달라는 신청을 취하했다. 일본 기업의 버티기와 대법원 판결 지연에 결국 생존 피해자도 손을 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생존 피해자 A씨는 ‘일본 기업의 특별현금화(강제 매각) 명령’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재판부에 전날 신청 취하서를 냈다. 지난달 판결금을 일본 기업이 아니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받은 뒤 후속 절차를 이행한 것이다. 나머지 생존 피해자 2명은 아직 3자 변제와 매각 신청 취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법원은 일본 기업이 가진 국내 상표권·특허권·주식 등을 압류해 강제 매각하는 절차를 결정했다.
A씨 등은 2021년 1심 법원으로부터 매각 명령을 받아냈지만 일본 기업이 거듭 불복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3월 일본과 협의 끝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의 판결금을 일본 기업 대신 국내 재단을 통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생존 피해자들은 모두 95세 이상의 고령으로 각종 지병까지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정 다툼이 더 이상 장기화되는 데에 큰 부담은 느낀 것으로 보인다.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와 유족 등 총 15명 중 제3자 변제로 판결금을 받은 것은 A씨를 포함해 모두 11명이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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