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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단독]'마약 혐의' 유아인, 이르면 내일 檢송치…영장 재신청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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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구속 상태로 檢송치 예정

뉴스1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24일 밤 구속 영장이 기각돼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2023.5.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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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마약류 5종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이르면 9일 검찰에 넘겨진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9일) 유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검찰 송치 시점은 경찰의 세부 조율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지만 경찰은 유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유씨가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한 만큼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해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코카인, 대마, 케타민, 프로포폴, 졸피뎀 등 5종의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의 마약 혐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이 의심되는 5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과정에서 처음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유씨의 프로포폴 반응을 검사하기 위해 지난 2월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유씨의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간이 소변검사에선 프로포폴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씨의 소변과 모발을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유씨의 모발에서 프로포폴과 대마는 물론 케타민과 코카인까지 검출되며 수사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유씨는 구속 기로에 섰으나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위기를 면했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유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행 관련 증거가 상당수 확보됐고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법원은 "유씨가 대마 흡연을 반성하고 있으며 코카인 흡입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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