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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날 고소해라"…'부산 돌려차기男' 신상공개한 지자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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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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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 유튜버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사적 제재'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지자체 기초의회 의원이 "그렇다면 내가 공개하겠다"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나섰다.

서울시 강서구 의회 소속인 김민석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31) 씨의 얼굴 사진, 나이, 이름, 체격 등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혹시나 출소 후 (서울) 강서구에 올까 봐 강서구민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가해자 일부 신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 진구 서면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해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유튜버가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생겼다"며 "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공익 목적'이 아니라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어 유튜버가 신상을 공개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로 강서구민 중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치가 떨려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신상공개로 인해 유튜브 개인이 처벌을 감내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공익 목적에 맞게' 제가 직접 공개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사건과 같이 묻지마 범죄 신상을 정책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와 대통령실에 제안하도록 하겠다"며 신상공개 관련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해자가 신상 공개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다면, 유튜브 개인이 아닌 의원인 저를 직접 고소하라, 이런 소송은 언제든지 감내하겠다"며 "출소 후에는 제발 서울 강서구에 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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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CCTV 화면. [SBS '그것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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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는 경찰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인지, 국민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 재범 방지 등 오로지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등 요건을 따져 결정하게 되는데, 이번 사건 가해자는 신상공개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에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을 올렸다. 해당 유튜버는 "가해자의 보복 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에, 유튜버인 제가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가해자 신상 공개란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개 개인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 해당 유튜버는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지 않아 오히려 피해자가 신상공개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유튜브 측은 해당 채널을 개인정보 침해 등을 이유로 수익 창출 제한 통보를 했다.

가해자 이 씨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고, 오는 1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한 정황이 발견돼 현재 혐의는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된 상태다.

이 씨가 '출소 후 가만두지 않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져, 교정당국은 이 씨를 피해자와 떨어진 곳에 구치하는 등 특별관리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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