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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법원 "검찰 전두환 일가 오산시 땅 공매대금 추징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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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교보자산신탁 집행 이의신청 기각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소유했던 오산시 임야를 처분한 공매대금에 대한 검찰의 추징금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서경환 한창훈 김우진)는 교보자산신탁이 2016년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8일 기각했다.

아시아경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소유했던 오산시 임야. [사진출처=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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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찰이 이 땅을 압류하고 공매로 매각한 시점에 이미 추징 집행이 끝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교보자산신탁이 문제 삼은 건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신탁한 오산시 임야 5필지의 공매대금 75억여원이다.

교보자산신탁은 2008년 전 전 대통령 일가 소유의 경기 오산 임야 5필지에 대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검찰이 2013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이들 부동산을 압류하자 2016년 서울고법에 집행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듬해 검찰은 압류한 임야 5필지를 공매에 넘겨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원을 배분받았다.

그러자 교보자산신탁은 2017년 검찰을 상대로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2019년엔 오산 임야 3필지의 공매대금 55억원의 배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각각 냈다.

재판에서 교보자산신탁은 3필지 몫의 배분금이 아직 실제로 지급되진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것이고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한 만큼 추징 절차를 아예 멈춰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미납 추징금 집행 절차가 중단된다는 형사소송법의 조항에 기대 추징을 막아보려 한 것이지만 실패로 돌아간 셈이다.

2016년 시작된 이번 소송은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의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기일이 추정됐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검찰의 압류처분의 효력에 대해 오산 임야가 전 전 대통령이 처남 이모씨와 그 아들의 명의를 차용해 소유하고 있었던 뇌물범죄로 인한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재산에 해당하고, 교보자산신탁이 이러한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 임야 2필지의 땅값 20억5000여만원은 국고로 귀속됐다. 하지만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걸린 3필지 몫은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해당 소송은 지난 4월 1심 재판부가 추징금 배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해 교보자산신탁이 항소한 상태다.

몰수나 추징을 포함한 재산형 등 재판의 집행은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78조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판을 집행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오산 임야 등에 대한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전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인해 추징금 집행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무원범죄몰수법은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이 사망한 경우 범인에 대한 몰수·추징이나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추징의 집행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며 "그렇다면, 위 재산형 등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범인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없고, 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른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추징의 집행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때문에 현재 소송 진행 중인 55억원은 전 전 대통령 사망에 따라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지금까지 1282억2000만원을 환수했고, 재판이 진행 중인 이 5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67억원은 소급 입법이 없다면 환수가 불가능하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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