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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이슈 시위와 파업

대통령실, '집회·시위 요건 강화' 국민참여토론 3주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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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자유와 공공질서·기본권 조화"

당정, 건설노조 '1박2일 집회'에 대응착수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 5월17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노숙을 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1박2일 상경집회를 열고 최근 분신해 사망한 건설노조 소속 간부 고 양회동 씨와 관련해 노조 탄압 중단과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정부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다. 2023.05.17.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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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이 13일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한 세번째 국민참여토론을 시작한다. 대통령실은 오는 13일까지 3주간 토론을 거친 뒤 권고안을 도출해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공공질서와 일반 시민의 기본권도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국민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들려달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우리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으나,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상황을 지적하며 ▲소음 단속기준 강화 ▲출퇴근 시간 도로·대중교통 점거 방식 제한 ▲심야·새벽시간 제한 ▲주거지역·학교·병원 인근 제한 ▲위법 집회 제재 강화 등이 개선 방안으로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달 16일과 17일에 걸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 이후 야간 시위에 관한 법령 개정에 착수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구체적 시간대를 정하라는 취지를 세웠다. 2014년에는 새벽 시위 금지가 합헌이라고 봤다.

이에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등 시간을 규정한 입법이 추진됐으나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고, 집시법 10조는 효력을 자동 상실해 현재는 야간 집회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다.

이번 토론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KBS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에 이은 제3차 국민참여토론이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코너(https://withpeople.president.go.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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