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6.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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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네 번째 전원회의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최임위는 13일 오후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올해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등을 논의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으로도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지만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한 것은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뿐이다.
당시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과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으로 나눠 한시적으로 시행된 뒤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이듬해부터 현재까지 전 산업에 단일 적용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들어 차등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장에서 최저임금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직원을 줄이거나 폐업해야겠다고 하는 소상공인들의 말이 오가고 있다"며 "어렵고 한계에 부딪힌 어려운 지불주체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자영업자 비중이 지난해 20.1%로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는 있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연평균 소득은 2017년 2170만원에서 2021년 1952만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소상공인 1개 업체당 연평균 영업이익은 2800만원으로 근로자 1인당 총 급여인 4024만원보다 적을 정도로 열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매출액, 영업이익, 지불능력과 (최저임금)미만율 등 경영지표가 다름에도 단일한 최저임금 적용하는 건 비합리적이고 업종별로 구분해서 감액조정하는게 필요하다"며 "(업종별 차등적용하기 위한) 관련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결과를 심의자료로 채택하는 절차를 확립하는 방안을 이번 회의부터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제를 무력화한다고 맞섰다. 저임금 업종의 낙인 효과로 구인난이 심해질 것도 우려헀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2년 2월 경총에서 발표한 한·일·EU 업종별 임금수준 국제비교를 보면 이미 한국 사회는 업종별로 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숙박이나 음식업은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업종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위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것은 빈곤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은 경제구조의 문제"라며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한 폐해를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며 최저임금 인상을 막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처장도 "이미 2017년에 전문가 의견이 제출된 바가 있는데,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와 의욕상실 등을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며 "이제 최저임금 논의 시한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소모적인 논의는 가급적 삼가고,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에 한해 심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 사무처장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지난 2일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사무처장은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1명으로 이날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남은 최임위 회의 참석이 불가능해졌다.
정 사무처장은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은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최저임금위에서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배려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임위는 김 사무처장 대한 대리 표결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간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지난 8일 열린 3차 회의에서 이날까지 대리 표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기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까지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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