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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참사 유족 "이상민 장관 파면으로 헌법 질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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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3일 이 장관 탄핵심판 기일 앞서

A4 80쪽 '탄핵 의견서' 제출…생명권·법률 위반

"장관 복귀" 맞불집회에 한때 집회 소음 커져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태원참사 유족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이상민(58)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재판부의 파면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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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이상민 장관 탄핵 공식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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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 공식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책임이 중대한 만큼 탄핵을 통해 얻는 헌법 수호 등의 이익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정민 유가협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과거 세월호 참사 때 해양수산부 장관은 유가족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한 달 후에 스스로 사퇴했다”며 “이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 가장 책임 일선에 있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게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장관이)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당연한데도 버티다 보니 현직 국무위원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왔다”면서 “이 장관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어떤 행안부 장관이 맡더라도 무책임한 일을 저지르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본보기로) 보여줘야 한다”고 이 장관의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재판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앞서 유가협은 지난 3월부터 시민단체 측과 ‘이상민 탄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두 차례 토론회를 거쳐 헌재에 제출할 ‘이상민 장관 탄핵 의견서’를 마련했다. 의견서에는 크게 ‘생명권’과 ‘법률 위반’ 관련 법리적 검토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이 장관에 대한 △다중 밀집 인파 사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는지 △사고 이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하지 않았는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즉시 가동하지 않았는지 △인력을 투입할 권한이 있는지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중대성 등 5개 쟁점을 검토한 결과 탄핵의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인간이 만든 각종 재해가 우리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면서 인류는 이를 대처하기 위해 최선의 선택으로 국가를 만들었지만, 이태원 참사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은 우리들과 자손의 생명·안전·자유를 지켜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의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황호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이태원TF 변호사도 “법이 정한 심리 기간이 8월 초에 종료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면서 “이제라도 철저한 증거 조사를 통해 (이 장관의) 잘못을 하나하나 밝히고, 헌재가 헌법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명심하고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협은 이날 회견을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을 A4 용지 약 80쪽 분량으로 담은 의견서를 헌재 민원실에 접수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유가협 외에도 보수단체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이 “이상민 장관을 즉각 복귀 시켜라”고 주장하는 ‘맞불 집회’를 동시에 진행하며 한때 소음이 높아지기도 했다. 경찰은 십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양쪽 집회 현장을 분리·통제하며 질서를 유지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엄준욱 소방청 상황실장과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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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보수단체 대만민국 애국순찰팀 관계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복귀를 요구하는 맞불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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