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정식 변론 절차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려 이상민 장관이 자리에 앉아 헌법재판관들을 바라보고 있다. 2023.5.9 문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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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이달 중 마무리된다. 이태원 참사 유족 1명의 진술과 양측 최종의견 진술 정도만 남겨둔 터라 이르면 7월 말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3일 이 장관의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이달 27일을 마지막 변론기일로 정했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양측 협조로 주요 쟁점 정리와 변론이 이뤄졌고 증거조사도 상당히 이뤄졌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심판정에는 엄준욱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현 인천소방본부장)과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 측은 이들을 상대로 지난해 10월29일 참사 당시 소방과 경찰의 현장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는지, 두 기관 간 공조가 원활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물었다. 당시 이태원에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됐음에도 대책을 세우지 않은 이유와 소방이 경찰에 여러 차례 공동대응을 요청한 배경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두 사람은 대체로 “문제가 없었다”거나 “재판 중인 사안이라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는 식의 방어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또 행안부 장관은 재난 현장 긴급구조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행안부 재난담당자들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터다.
임 실장은 “재난현장에서 대응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8차례) 확인 요청을 한 것이고, 모든 가용자원이 투입됐다고 얘기를 듣고 더 이상 요청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어떤 조치가 더 필요했다고 할만한 점이 있나’는 이영진 재판관 질문에 대해서도 “이 정도 사건이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상당히 불가역적 일이 많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했다.
황 관리관은 당시 출장으로 해외에 있던 터라 구체적 상황을 모른다고 답했다. 그는 ‘참사 당일 대규모 집회에 기동대 2500명이 배치됐다. 용산 지역 집회는 9시쯤 끝났는데 기동대가 사고 현장에 신속하게 배치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를 묻는 국회 측 질문에 “부재중이라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인파에 대비해 대책을 세우지 않은 이유를 묻자 “그 부분이 이번 참사 원인인지 아닌지가 수사 대상이고 일부는 기소돼 재판 중이라 그와 관련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 측은 당시 소방과 경찰이 재난안전통신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고도 강조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긴급한 재난 시기에 사용하기 위해 구축된 재난안전통신망이 먹통이 돼 현장 상황 파악이 늦어졌다”며 “참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 및 연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역시 이 장관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분으로 보고 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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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날로 증인신문을 마치기로 했다. 국회 측은 행안부·경찰·소방 관계자 6명과 참사 생존자·유족 각 1명 등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헌재는 여태까지 진행한 4명의 증인신문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이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다만 오는 27일 재판을 마치기 전 유족 중 1명을 불러 진술 기회를 주기로 했다. 같은 날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은 최종 의견을 진술한다. 심리에 속도가 붙으면서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쯤이면 탄핵심판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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