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핼러윈 보고서 4건 삭제 지시 혐의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지난해 12월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핼러윈 인파 우려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보석을 청구했다.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1시10분 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부장과 김진호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 1일 보석을 청구했다.
박 전 부장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목적을 달성한 서류는 즉각 폐기하라는 대통령령에 따라 삭제하라고 했고 보고서 4건은 이미 목적을 달성한 것이었다"며 "김 전 과장 진술 외에 증거를 동의해 인멸 우려도 없다"고 했다.
박 전 부장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정치 관여나 사찰 논란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며, 김 전 과장과 통화한 것은 발생지 관할이 용산서이며 수많은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과장 측은 "경찰과 검찰 수사로 광범위한 자료가 수집돼 법정에 드러났고 핵심 증인인 보고서 작성자인 용산서 정보관 김모 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며 "참사는 안타깝지만, 승진이 확실했던 경정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7개월 구속돼 피해를 본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김 전 과장은 "공소사실을 특별히 부인한 적 없고 사실대로 인정했으며, 박 전 부장 전화로 규정에 따라 삭제를 이행한 것일 뿐"이라며 "추가 증거인멸을 하지 않을 것이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도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보고서 일부는 경찰청 정보국 SRI 보고서로서, 서울청 상급 기관인 경찰청과도 관련이 있어 박 전 부장이 삭제를 지시할 동기가 충분했다고 반박했다. 과실범인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달리 고의범인 점을 고려해 추가 기소 사건에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보석 청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미 이들의 구속기간 만기가 이달 말로 예정됐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놓고는 문서 삭제라는 동일 행위에 대한 것으로, 이중구속 소지도 있어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박 전 부장 등은 지난해 11월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를 업무용 PC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경찰청과 서울청 SRI(Special Requirement of intelligence) 보고서 3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의 보석 인용 여부는 다음 주중 결정될 예정이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