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하청 어느 쪽이든 파업 땐 모두 인센티브 미지급
노조 "부당노동행위", 사측 "불법 파업에 한한 것"
한화오션 노사 상생 선언식 |
(거제=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달 새 출범과 함께 인사제도 개편에 나선 한화오션이 직원 인센티브 조건으로 '중대재해와 파업 미발생'을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직원들을 상대로 인사제도 개편 설명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생산관리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을 제시하며 내건 조건이 문제가 됐다.
당시 설명회 자료를 보면 한화오션은 생산조직 소속의 공정·노무·안전관리를 모두 수행하는 인원 중 팀장 이상을 제외한 직책자에게 분기별로 10∼30만원의 생산관리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대신 '중대재해(사망사고) 또는 파업(직영/협력) 발생 시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다시 말해 분기마다 사망사고와 파업이 없다면 첫 분기에 10만원을 주고 그다음 분기에는 20만원, 또 그다음 분기에는 3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만약 두 분기 동안 사망사고 또는 파업이 없어 20만원을 받았더라도 그다음 분기에 미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그 분기 수당은 0원이 되고, 인센티브는 다시 10만원부터 시작된다.
특히 사측이 인센티브 미지급 단서로 단 '파업 발생'은 직영(원청)과 협력사(하청) 모두에 해당해 헌법적 권리를 막는 족쇄라는 불만이 나온다.
원청과 하청 어느 쪽에서든 파업하면 모두가 인센티브를 못 받게 되니 일각에서는 '노노(勞勞)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노동자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수당을 안 주겠다는 것은 돈으로 노동자 권리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인센티브로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도 문제지만 이를 빌미로 원청과 하청 간의 갈등을 유발하려는 천박한 발상도 매우 황당하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사측에 인센티브 조건 철회를 요구하며 고발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상헌 대우조선지회장은 "사측이 이렇게 생각한 것 자체가 문제다"며 "이는 부당노동행위나 다름없다. 사측이 조건을 철회하는 것과 관계없이 고용노동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화오션 관계자는 "조건으로 내건 파업은 생산에 차질과 피해를 주는 불법 파업을 말하는 것으로 표현이 잘못된 점이 있다"며 "이번 취지는 생산관리자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좀 더 신경 써달라는 것과 관리자들이 파업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 처우를 향상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편안을 마련한 후 직원 동의를 얻어 마무리 할 계획이다"며 "동의 절차 진행 중인 내용에 생산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파업 관련 내용은 삭제한 상태"라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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